울진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 강매’,‘금품요구’등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 요구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소방관은 군민들에게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받지 않도록 꼭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