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의장단 선거제도 조속히 개정해야”
  • 모용복선임기자
김성조 의원 “의장단 선거제도 조속히 개정해야”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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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개정 촉구
“9대부터 의회사무국 운영
의장단 선거부터 개정돼야”
김성조 의원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이 제28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제288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조<사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회 의장단 구성 선거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의회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의회규칙 개정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9대 의회에서도)양당에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선출해 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나오는지 모른 채 교황식도 아닌 편법선거, 잘못된 선거방식으로 8대처럼 한다면 모든 책임은 8대 의원님들 책임”이라면서 “9대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이 운영되는데 명쾌하게 의장단 선거부터 의회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등 35건이다.

다음 회기는 11월 30일~12월22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289회 2차 정례회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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