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에 따르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달 초 현장실황조사를 통해 벌통 및 불법가설물이 철거된 상황을 확인하고 정밀 GPS 장비로 피해면적을 측량해 국유림 173㎡가 훼손됐음을 확인했으며 최초 제보자 및 양봉업자 A씨와 관련 사실을 유선조사하고 19일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묘목의 활착시기를 고려해 내년 봄까지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명령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관내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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