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26일 ‘아동기본법 제정 공청회’ 연다
  • 손경호기자
양금희, 26일 ‘아동기본법 제정 공청회’ 연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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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아동 인권 보장
인식개선·국가 책임 강화 위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황옥경 전 한국아동권리학회장과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좌장에는 경기대 최순종 교수, 토론에는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양 의원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해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학대행위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이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양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며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며, 실효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아동기본법’ 제정 등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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