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 손경호기자
‘스토킹 처벌법’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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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켜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래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지난 7일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을 들으며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바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해 9일 결정됐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위급 상황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도 피해자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이처럼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살인이나 상해까지 이를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은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올해 3월 통과되면서 22년 만에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10월2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일평균 24건에서 103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3단계로 알려졌다. 1단계‘응급조치’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단계이고, 2단계 ‘긴급 응급조치’는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단계이다. 3단계 ‘잠정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단계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 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스토킹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스토킹 혐의가 입증된 후 내려지는 정식 보호명령에 앞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호명령을 무시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접근금지 등의 스토킹 금지 조치를 단순 위반해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스토킹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법제화됐지만 아직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선진국에 버금가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법 조항을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재범 발생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력히 분리조치 시킬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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