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르는 체납액 받을 길 없다
  • 손경호기자
1000억 이르는 체납액 받을 길 없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前 대통령 추징금 996억
세금 9억7000만원 등 미납
추징금, 법적 상속분 미해당
체납 세금 환수도 어려울 듯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 미납 추징금이 9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 등 관계당국이 전 전 대통령 재산을 뒤지고 뒤져 몰수, 공매 등에 넘긴 까닭에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단 1원이라고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여서 받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9억7000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불었다.

한편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200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미납 추징금은 996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