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협박·폭행·성희롱 구미 개인택시 기사 구속
  • 김형식기자
승객 협박·폭행·성희롱 구미 개인택시 기사 구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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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 24일 택시기사 이모(58)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지역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승객과 시민 수십 명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객에게 횡포를 부리고 나서 ‘업무를 방해했다’며 오히려 고소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까지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최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전날 구미경찰서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개인택시 면허 취소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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