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감면 위해
팔·등·다리·배 온몸 문신
현역으로 입영 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팔·등·다리·배 온몸 문신
현역으로 입영 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 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 이듬해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문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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