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
  • 신동선기자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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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고의는 인정… 무기징역 선고는 어려워”
시민단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배제한 판결”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장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건과 관련한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회적 공분은 장씨의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뿐 아니고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냐“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 대표는 남편 안씨에 대해 ”아이가 아프리카 기아처럼 마르고 밥을 못 먹고 장기가 터져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살인의 공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송모씨 역시 ”정인이처럼 온 국민이 공분과 관심을 갖는 사건조차 징역 35년밖에 안된다“며 ”죽은 정인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정인이 양모가 경북지역에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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