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경산고용안정센터는 부정한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적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으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늘면서 지급인원과 금액이 매월 증가함에 따라 부정한 실업급여수급자 역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일일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 일수에 곱해 지급하는데 일일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2만232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했거나 일용근로 또는 개인사업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형태의 부정수급자가 대부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 관련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지급이 중지됨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동시에 2회 이상 부정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