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 통과 시급”
  • 김영호기자
영덕군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 통과 시급”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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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3조7000억 육박
영덕군은 지난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보전 대상에 영덕천지 1, 2호기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은 찾아 볼 수 없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덕군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 변경으로 인한 신규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 7000억원에 육박하고 지역 공동체 내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9일부터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원전에 대한 비용 보전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비용 보전 대상은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삼척 대진 1·2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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