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됐으며, 울진군은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울진군은 사업비 8억4백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장비 2대 △과속장비 7대)를 설치한다.
설치지점은 부구초, 죽변초, 울진남부초, 삼근초, 노음초, 매화초, 평해초, 후포초교 앞이며,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울진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울진군은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기도 설치 중이며 설치지점은 부구초, 죽변초, 울진남부초, 노음초, 평해초, 월송초, 울진초교 이다.
전찬걸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을 통해 어린이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