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내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도 오는 16일부터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경수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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