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쉽게 道政 참여할 수 있도록
  • 김우섭기자
주민들 쉽게 道政 참여할 수 있도록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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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전 도의장,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제안자 범위 늘리고 내용 정비
불채택 제안 활용 방안 규정

장경식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포항·국민의힘·사진)은 제도적 장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경상북도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행에 맞게 기존 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채택된 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제안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식 전반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느냐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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