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상속으로 농어촌주택 취득 땐 1세대 1주택자로 봐야”
  • 손경호기자
“귀농·귀촌·상속으로 농어촌주택 취득 땐 1세대 1주택자로 봐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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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불합리한 세금 부과 체계 개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 부과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촌주택의 보유 유인 제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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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2-19 23:51:54
납세 거부 !!!
최저 임금 내가 국민2% 종부세 ?!!

* 다주택 6억(7억) - 전세금 = 부자? 투기자?
*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 종부세 (118만원)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

가난하게 자라 성실 근면 절약 저축 하여
생애 첫 24평 아파트 구입(전세 줌)
직장 관계로 시골 읍내에 거주용 집 구입
곧 다가올 노후에
국민용돈 에 생활비 보태 쓰려고 원룸 2개 구입

정부 임대 사업 자 말소 조치로 다주택 됨

절약 한게 죄인가?
개미는 죄인 인가?

나라가 배짱이 를 키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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