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교장공모제 축소·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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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교장공모제 축소·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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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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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 악용으로 매년 지적받다시피 하는 사안이다.

개방형공모제는 당초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무자격교장공모제(내부형B)로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형식적으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최종 선정한다. 문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지는 선정과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자신의 아버지가 민정수석임을 노골적으로 밝혀 논란이 인 것처럼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임용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부산, 울산, 강원이 100%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례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무자격교장공모제 악용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이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규정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 대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서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 하지 않았고,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공모교장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자격교장공모제로 교장 경력을 확보한 인사들이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특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오랜시간 담임·부장·도서벽지 근무 등을 해 온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당초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 악용논란만 일으키는 무자격교장공모제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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