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제한 푼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제한 푼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발표… 50년만에 ‘종 상향’ 허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절차 완료…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지난 50여년 간 낙후된 채 묶여있던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의 개발 제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가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 상향’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주택단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 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제1종 주거지역 가운데 대규모 단독주택지와 일반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절차를 완료,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종 상향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수성지구(2.4㎢), 범어·만촌지구(1.8㎢), 대명·송현지구(1.9㎢) 3곳으로 전체 면적이 6.1㎢에 이르는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넘은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며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인근에 여러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구체적으로 우선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높이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개발이익을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아울러 10만㎡ 규모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할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는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소규모 신도시)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다양한 주택 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 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 중인 층수 완화(4층→7층)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제외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