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억 부과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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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5억 부과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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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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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주공재건축항소 승소
 
 포항시가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5년 4월 7일 장성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재건축사업(1754세대)승인 시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28일 15억 원 중 7억7500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27일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합측은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포항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사건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 부과에 있어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측이 원인자부담금은 전체 부과대상 세대 중 기존 거주 주민 713세대를 제외하고 부과해야  하며, 또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인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한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포항사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인 1998년이후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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