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달부터 대구 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 이달부터 대구 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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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동, 1만2000여명 주민 대상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대구 북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달부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내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4개 동 1만20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 K-2(군공항)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별도 소송 없이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액은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거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북구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첫 2주간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꾸준히 법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등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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