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부정편입시 복무기간 무효화
  • 손경호기자
전문연구요원 부정편입시 복무기간 무효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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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거짓자료 제출·금품수수 등
“투명한 병역문화·채용 조성”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등급을 필요로 한데,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이 편입취소가 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강의원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편입 자체가 잘못 되었기에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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