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월 4일까지(1개월)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공원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시기에 맞게 구비서류를 갖춰 공원사무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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