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
  • 뉴스1
소비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
  • 뉴스1
  • 승인 2022.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두세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대상사업자(국토부 제공)ⓒ 뉴스1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와 달리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하며 사업구역, 요금 등의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 기존 운송사업과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존 임시 특례 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해 안정적인 사업 여건이 조성됐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코엑터스는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을 고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어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파파 모빌리티는 이동약자 동행, 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낸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