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식 마일리지’ 제도 18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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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식 마일리지’ 제도 18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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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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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1일부터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8개 노선 180곳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휴식 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대될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분기점~호법분기점), 남해고속도로(함안나들목~서부산나들목)내 휴게소 7곳, 졸음쉼터 14곳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제도 시행 구간에서 졸음, 주의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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