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1일까지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또한, 신청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2022년 국비 시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울진군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서류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2월 초까지 군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또한, 신청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2022년 국비 시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울진군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서류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2월 초까지 군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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