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업보조금 총액제’ 전면 실시
  • 이정호기자
청송군, ‘농업보조금 총액제’ 전면 실시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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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보조금 정리
중복·편중지원 문제점 해소
공정하고 효율적 지원 기대
청송군이 올해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전면 실시한다. 군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 지원·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을 위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청송군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는 내용은 농업인은 1억원 이내, 농업인단체(작목반,영농회,품목별연구회,비법인,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농,축협 등)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규정도 별도 제시했다.

농업보조금 총액제에 적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농민수당,택배비지원사업,FTA기금사업,병해충 방제사업,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군 농업발전을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와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사업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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