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한 달 간 모집
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