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로 차등 책정돼 있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민원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다음달 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타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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