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함께 지역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1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신청 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고 실제 거주하는 자이며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 또는 별동을 증축할 경우다.
이희진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군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조경환경과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며 “평소 한옥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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