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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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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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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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어르신이 입장하며 스마트폰으로 방역패스 앱을 찾고 있다. 뉴스1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10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2월14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1차 지급은 신청 개시 당일인 17일부터 2월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중기부가 보유한 DB에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는 현재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내국인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룸카페를 포함한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포함된다. 소기업 기준은 식품이나 음료 등 제조업의 경우 매출 120억원 이하, 농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 숙박업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가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난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체가 여러 곳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명이 식당 3곳을 운영하면서 방역 물품 구매가 증빙될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접수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이같은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2월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은 중기부 DB로 확인이 안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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