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3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차를 추돌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사고로 피해 운전자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혀 파손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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