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전단지 등 수거 시
1인당 최대 월10만원까지 지급
대구 북구가 주민들이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준다.1인당 최대 월10만원까지 지급
13일 북구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폐혜를 없애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주민(현수막 한정)이 불법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현수막 수거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은 벽보(A3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각각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은 신분증을 갖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접수하면 되며,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북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일에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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