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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