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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