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
  • 손경호기자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4인→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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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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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설 연휴 등 속도 조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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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유지하되 사적 모임은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유행 규모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쪼그라들었다. 성인은 서울 내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에서 효력 정지 기간(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동안 시행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행사·집회 등 큰 틀에서 조정안은 3주 더 유지된다. 그러나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6명으로 소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적 방역 피로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미소지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6명 모임에 그러한 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횟수별로 과태료와 영업 중단 명령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최근 두 차례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효력 정지 적용 시설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14일부터)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4일부터)다.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유효기간을 6개월(180일)로 정한 방침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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