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재판에 념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 친구 B(29)씨에게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잠이 들자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 친구 B씨가 남편이 있는 연상의 유부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2주 전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