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는 고백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B(여·46)씨에게 “사귀자”고 말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약 7년 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사귀자는 말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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