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심 ‘캠핑카’ 천덕꾸러기 전락
  • 조석현기자
포항 도심 ‘캠핑카’ 천덕꾸러기 전락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1.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주차장·외각공터 등에
장기 주차… 주민 불편 호소
시 “높이 2.3m 제한틀 설치
낮은 캠핑카 여전히 진입”
차고지 증명법 개정했지만
규범 적용 다달라 효과 미미
지난 14일 오전 포항시 남구 효자동 모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장기주차중인 캠핑카.
13일 오전 포항시 북구 용흥동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차량.

최근 유행하고 있는 ‘캠핑카’가 도심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캠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캠핑카 차주들이 도심 속 공영주차장이나 외곽 공터 등에 장시간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외곽 도로 등에도 캠핑카들이 아예 장기 주차하는 바람에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포항시 북구 용흥동 공영주차장에는 수일째 주차된 캠핑카들이 여러 대 보였다.

지난 2020년 2월께 정부는 캠핑카를 특수차량으로 분류하고 차고지 없이 캠핑카를 구입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차고지 대상 지역은 토지대장상에 지목 구분이 대지 또는 잡종지이거나, 2·3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장지역이 가능하다. 단 대지나 잡종지 중에서도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답은 차고지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아파트 내의 주차장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마다 캠핑 차량의 주차료 납부 여부 등 관리 규범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캠핑카 차주들은 가까운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외곽지 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 김 모(32)씨는 “평일은 비교적 주차할 곳이 많아 괜찮다”며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장기주차된 캠핑카를 보면 전세 낸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전 포항시 남구 유강리 모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도 장기주차 중인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등이 나란히 주차돼있었다. 아파트 주민 강 모(37)씨는 “가끔 베란다를 통해 밖을 내다보면 마치 캠핑카 전용 주차장 같다”며 “산책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도 주차장을 보면 외관상 좋지 않다.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시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캠핑카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어, 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에 2.3m 높이의 제한 틀을 설치했지만 높이보다 낮은 크기의 캠핑카가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2022-01-17 19:33:11
기자님 기사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첫번째 사진은 남구 유강리가 아닌 남구 효자동입니다. 정정부탁드립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