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봉화군에는 지난해 55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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