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김영무기자
영양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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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0일 2022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첫 만남 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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