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적용
  • 윤대열기자
문경시,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적용
  • 윤대열기자
  • 승인 2022.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 보장
사고 발생 시 최대 500만원까지
문경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문경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경시민들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자전거 운전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대학 도시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가입이 힘든 취약 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