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수 부족하자 수치 조작
감독 소홀히한 업체도 고발
경북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20일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론조사업체와 이 업체 직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감독 소홀히한 업체도 고발
경북여심위는 A씨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표본수가 부족하자 조사결과 수치를 2번씩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된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또 A씨는 대선 여론조사 자료와 경북지역 4곳의 시장·군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뒤 관련자료를 6개월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업체는 각종 위반행위를 한 직원 A씨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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