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 김무진기자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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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죄질 나빠”
동생은 징역 2년 6월 선고

9년간 자신들을 길러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대구 10대 형제 중 형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형의 범행 전 창문을 닫았고,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현관문 앞에서 지킨 점 등 범행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평소 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약 60여차례 찔러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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