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 김영무기자
영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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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수수료 30% 절감 혜택 제공
영양군은 24일부터 연중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는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측량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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