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구미와 경기도 화성에서 공범들과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총 73만9299리터를 판매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범들과 단속에 대비해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으로 행세하고 대신 처벌을 받을 바지사장을 두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