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74만 리터 팔아 12억 챙겨
  • 김형식기자
가짜석유제품 74만 리터 팔아 12억 챙겨
  • 김형식기자
  • 승인 2022.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에서 가짜석유제품 약 74만리터를 팔아 12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구미와 경기도 화성에서 공범들과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총 73만9299리터를 판매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범들과 단속에 대비해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으로 행세하고 대신 처벌을 받을 바지사장을 두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