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아수당 도입 등 부모 가정양육 부담 최소화
  • 정운홍기자
안동시, 영아수당 도입 등 부모 가정양육 부담 최소화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출생아에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 8세미만으로 확대
안동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월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자는 2022년 2월 이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2022년 1월~3월분은 소급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