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 대구도시公 안전 제고 총력
  • 김무진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 대구도시公 안전 제고 총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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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모 미착용자 CCTV로 선별
붕괴 위험지역 센서로 신호 보내
사고 예방 집중… 올해 모든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도입 예정
공공 건설업계 모범적 선례 견인
대구도시공사가 구축한 ‘스마트 안전장비 체험홍보관’ 전경. 사진=도시공사 제공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도시공사가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수준 높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24일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에 고도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위해 지난해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재난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최근에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현장 입구에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자를 선별하고, 건설기계가 위험 범위로 접근할 경우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에 부착된 장비가 현장 작업자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 위험지역에 부착된 센서는 위험 신호를 주변으로 전파,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는 현장사무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또 현재 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체험홍보관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관련 장비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관리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재난 안전 상황실과 연결된 ‘재난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 재난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 및 정확하게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건설업계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 건설 현장 전체 재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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