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씨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씨를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폭행·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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