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포항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로 나눠서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포항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이강덕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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