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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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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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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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당사는 청소용역사업장으로 원청과의 청소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 근로자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합니다. 그러나 원청과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용역회사로 고용을 이전되면서 퇴사합니다. 이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의 지급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2021.10.14.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만 1년으로 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개근한 월의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 입사한 월은 개근한 전월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나머지 1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일수)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1년 80%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년치 연차휴가)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년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하여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1일 이상을 추가로 근무시키는 예는 보기 어렵습니다.

‘21.10.14 이전 20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만 1년만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6.9.21.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지침으로 만 1년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어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15년이 지나서 다시 2005.5.27. 이전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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