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인·오후10시’ 거리두기 일부 완화
  • 김무진기자
대구시, ‘6인·오후10시’ 거리두기 일부 완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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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3주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출입명부도 조정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종전보다 1시간 완화됐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3주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적용된다.

한꺼번에 거리 두기 대폭 완화 시 방역·의료체계 붕괴 및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운영시간 연장 등 최소한도로 일부만 조정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우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6명으로 유지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자 명부 사용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해당하는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코드 체크인 서비스(출입자 정보 수집용이 아닌)는 계속 제공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식당·카페를 혼자 이용해야 한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은 내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달 늦춰졌다.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3주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 두기 및 방역패스 완화를 추진하되 유행 상황을 평가, 조정 기간 중이라도 위기상황 발생 시 강화 조치,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때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민 자율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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